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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사 제품은 미국 EPA 인증제품입니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12-16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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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공기정화기 유해 논란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음이온 발생식 공기정화기가 배출하는 오존(O3)의 인체 유해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공기정화기가 배출하는 오존량에 대한 기준은 물론이고 공기정화기 자체의 환경규제 기준조차 없어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14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합의부(김남태·金南泰 부장)는 모 공기정화기 회사가 곽모씨(40·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곽씨는 이 회사의 음이온 공기정화기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10여년간 공기정화기 판매를 해온 곽씨는 2001년 12월경부터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와 e메일을 통해 “공기정화기에 대한 국내 규제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음이온 공기정화기에서 나오는 오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위험하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재판부는 “실험 결과 음이온 공기정화기에서 나오는 오존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인 0.12ppm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가 검출됐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외의 대기환경 기준을 실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공기정화기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명도(吳明道) 서울시립대 기계정보공학과 교수팀이 7월 해외저널에 발표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정화기 방식 중 음이온 발생식이 기존 전기집진식보다 3∼4배 많은 오존을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오존 배출량을 강력히 규제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규정한 실내 오존농도 0.05ppm을 넘는다는 것.
EPA와 캐나다 보건국은 “오존을 인체에 많이 쐬면 기침이 나고 목에 자극이 오며 심하면 호흡곤란의 폐해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용(鄭勇) 교수도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기관지 점막 섬모의 활동이 억제되고 염증이 발생해 폐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공기정화협회는 공기정화기에 대한 단체 규격을 만들어 인증과정에 있다.
협회 인증준비위원장이기도 한 오 교수는 “공기정화기에서 나오는 오존량은 반드시 측정해야 하며 대기 중 규제 기준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측은 “국내에 공기정화기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고 오존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도 없다”며 “만일을 대비해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때 인체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사용설명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음이온 발생식 공기정화기는 국내 공기정화기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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